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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 부모 - 자녀, 형제 - 자매, 조부모 - 손주, 친척 사이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정의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내용 :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음.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됨
2.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기준
-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됨
-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 그러나 한번에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용도를 증명해야 함
-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음.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함
-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에 포함된
-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지만, 차량 선물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
3. 조부모와 손주간 증여세 기준
- 조부모는 손주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
- 손주에게 곧 바로 증여할 때에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니 주의해야 함
-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원으로 부모와 동일하나, 부모의 공제 한도와 함께 합산함
4. 부부가 증여세 기준
- 부부간 금전이 오고가는 것은 10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입금할 때 용도를 적어놓으면 차후 세금조사때 유용함
- 주택을 단독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증여세+취득세를 낼 수 있음
5. 친척간 증여세 기준
- 부모,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의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세뱃돈, 축의금은 1회에 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하면 증여에 포함되지 않음
-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것도 기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됨
6. 형제 자매간 증여세 기준
- 세법상으로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됨 - 형제자매 1인당 1천만원까지 면제가 아님
- 주로 부동산을 상속 후 처분할 때 문제 발생 -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3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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