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애소 부양가족 기준은 소득공제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기본공제 중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의료비, 신용카드 등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급액에 많은 차이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의미하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주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나이 기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나이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직계 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자녀 및 손자녀)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유형 | 나이 기준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자녀 및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및 기타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배우자 | 나이 무관 |
부양가족 소득 기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즉,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소득, 주식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금 등의 퇴직소득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유형 | 기준 |
연간 총소득 | 100만원 이하 |
포함되는 소득 유형 |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사업소득, 주식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 |
1. 근로소득
60세 이상의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부모님의 경우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총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또 있다면 소득 총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우리나라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연간 2,000만원까지의 이자와 배당 소득은 분리과세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분리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
사업으로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업소득 100만원은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사업을 통해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소득 유형 | 기준 |
이자소득, 배당소득 | 연간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 |
사업소득, 프리랜서 수입 등 | 100만원 이상시 부양가족 제외 |
4. 기타 소득
프리랜서로서 비정기적인 수입을 얻거나 강연 등을 통해 얻는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5. 양도소득
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해외주식의 경우 그 해에 양도한 차익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즉, 최근 자녀 명의로 해외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 해에 해당 주식을 팔아서 차익이 1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그 해의 의 연말정산에서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6.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연금 소득액 516만원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