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직장인들의 많은 주거 형태 중 월세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이 다가오며 연말정산에 관심이 많은 현 시점에서 우리의 주거 형태 중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월세의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잘 준비하면 최대 127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적을수록 세액공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 세액공제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한 월세의 17%를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1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000만원이고 월세로 월 600,000원을 낸 경우, 연간 총 720만원의 월세 중 17%인 122만 4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 급여액 기준 연간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 낸 월세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 증빙서류로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단, 월세는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