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납부한 세금과 비교하여 "재정산" 하는 과정을 바로 연말 정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법 상 세금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내야 하지만 이를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에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직접부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내 상황에 맞게 세금을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을 통해 계산된 최종 세금과 월급에서 미리 떼어서 납부한 세금을 비교해서 나라로부터 너무 많이 낸 세금을 환급 받거나, 더 납부해야 될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원리
1.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근로소득 |
2. 소득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있는 경우), 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 신용/체크카드 청약저축 공제 등 -> 합쳐서 2,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3.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과 소득공제를 뺀 후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공제 |
4. 결정세액
결정된 세금에 내가 이미 낸 금액을 비교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결정됨 |
연말정산 꿀팁
1. 1인 가구라면?
- 소비 내역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 챙기며 카드를 쓰고, 25% 넘어가는 시점부터 현금/체크카드 사용하기
- 주택청약저축 공제, 전세입자 주택임차차입금공제, 월세세액공제, 연금저축/IRP,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크하기
2. N잡러 및 이직러라면?
- N잡러 : 연말정산 이후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 따로 신고
- 이직러 : 퇴사 시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챙기기
- 고소득자 : ISA 계좌 활용하기
3. 맞벌이 부부라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의 25%가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 높은 사람의 명의로 사용하고 몰아줘야 더 큰 폭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총급여가 비슷하다면 소득공제를 한 명에게 몰아주고 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해 더 유리한 쪽으로 인적공제 넣기
- 의료비 세액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에 몰아주기(생각보다 의료비로 총 급여의 3%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에)
4. 연말정산 가능 품목
- 안경/콘택트 렌즈 구입비, 건강검진비, 스케일링비, 산후조리원비, 한약 구입비, 의료기구 구입, 임차비, 중고차 구입비, 난임 시술비 등
2024년 바뀌는 내용
1. 기부금 세액공제 ( 2023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부터 적용)
거주하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 가능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및 30%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5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2.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월세액의 15% 또는 17% 공제
대상주택의 기준 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3.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 30% → 4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 40% → 50%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40% → 80%
* 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4.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 600만원으로 상향
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까지 가능
5. 소득세 과제표준 변경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
기존 : 소득세 1,200만원 이하까지 세율 6% 적용
개정 : 소득세 1,400만원 이하까지 세율 6% 적용
6. 노동조합 조합비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
10~12월 납부한 조합비는 15% 세액공제
천만원 초과시 30%까지 세액공제가능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원으로 상향
8.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식대 비과세 금액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2024년 연말정산 일정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시 추가 신고를 통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