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며 모든 직장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연말정산 시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인적공제
절세 전략
근로자 및 기본공제대상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근로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를 근로자의 직계비속에 포함함
유의사항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배당소득금액
장애인 추가공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추가공제와 한부모 추가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만 적용합니다.
2.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절세 전략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450만원입니다. 측 최대한도 450만원을 초과했다고 계산된 경우 신용카드 등을 추가로 사용하여도 더 이상 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으므로 앞으로의 사용분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신용카드 등 공제금액 기본한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과 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 금액 중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연간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구입비용,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며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17.1.1. 이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
절세 전략
만약 본인 교육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한도 없이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한도금액이 큰 대학생을 기준(1인당 9백만원)으로 공제대상금액을 계산하며, 고등학교 재학 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회사에서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그 금액도 교육비 지출시 공제 대상입니다.
유의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재학 중인 학교, 근로자인 학생의 직장 등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료, 차량운행비, 앨범비 등 실비변상적인 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유치원 입학금, 방과후 특별활동비(도서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는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비
절세 전략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30%)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출하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공제율 20%)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의료비는 출산1회당 2백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나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간소화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의료비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 시 신용카드, 직불, 선불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더 유리합니다.
유의사항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주택자금
절세 전략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분양권에 대한 대출금은 그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주택 완공 전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해당 금융회사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계속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저축
절세 전략
만약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의 퇴직연금 포함)을 공제대상 한도금액 900만원에 달할 때 까지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한도액 초과납입금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금융기관 등의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해당연도 납입금으로 전환을 신청하여 공제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해당 연도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연간 납입금액의 40%, 연72만원 한도)입니다.
7. 보장성 보험료
절세 전략
기본공제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 공제신청하기 바랍니다.
보장성보험 및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지급하여 주는 경우 동 보험료상당액은 그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보험료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
7. 기부금
절세 전략
기부금 상세항목에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과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정확한 공제세액이 계산됩니다.
①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1일 5만원)을 발급받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기 이전에 설립중인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단체가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부금 공제자 중 일정비율을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부금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당공제자는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부당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방법입니다.
종단, 교단 등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속 종교단체도 일반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23.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연합단체・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모두 포함
`23.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