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증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족간 돈거래 주의 사항- 증여세 오늘은 부부, 부모 - 자녀, 형제 - 자매, 조부모 - 손주, 친척 사이의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정의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내용 : 성인의 경우 부모님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용돈을 받을 수 있음.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배당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에 부과됨 2. 부모와 자녀간 증여세 기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서 쓰면 원래는 증여세 대상에 해당됨 단,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한번에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고 용도를 증명해야 함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음. 단, 학교로 직접 이체해.. 이전 1 다음